기후대응 컨트롤타워 환경부…“환경-경제 상생 정책 성과 낸다”

이준희 2025. 1.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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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기후위기 시대 환경-경제 상생의 정책으로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간다.

전문가 씽크탱크를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도출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연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수 피해, 생활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범부처 민생대책을 새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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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올해 기후위기 시대 환경-경제 상생의 정책으로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나간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점과제에 우선 집중한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우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마련을 추진한다.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통해 도출한 시나리오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감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 연계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대상 녹색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로서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를 2026년 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씽크탱크를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도출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연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수 피해, 생활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범부처 민생대책을 새로 짠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 기후보험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패키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기후적응특별법' 제정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

또한, 극한 홍수·가뭄과 신규 물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은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지역은 소통·설득하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댐 주변 지역지원 사업 예산을 당초 300~400억원에서 600~800억원으로 20년만에 2배 늘려 신규 댐 주변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추진한다.

장기간 이어져 온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관련 정부-피해자-기업 등 협의체를 3월부터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종국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연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한다. 현장 수용성, 사회적 비용, 지역사회 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시행하고 중심상권과 대형시설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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