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형법·탄핵은 헌법재판”…尹탄핵심판 ‘내란죄 배제’ 법조계는 “문제없다”[저격]

권선우 기자(arma@mk.co.kr) 2025. 1. 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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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료=연합뉴스]
[저격-54]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기존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헌법 위반으로 법적 적용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소추사유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회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추단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걸 막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탄핵소추단의 결정을 두고 “탄핵안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기존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 행위가 제외된 적은 없다”며 “내란 행위에 형법 위반, 즉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것일뿐 내란 행위가 소추 내용에서 빠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봉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은 형법이고 탄핵은 헌법재판이므로 탄핵 재판과 내란 수사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내란죄를 뺸다고 하니 사실관계에 대한 소추까지도 다 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아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 포고령 1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이라며 “이 가운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29회 나온다. 26쪽 분량에서 29회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철회라고 주장합니다. 왜 80% 철회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할 필요 없이 아예 각하해야 한다는 이유가 발생했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같은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는 소추사실인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받기 위한 것으로 소추사실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실은 전혀 변동이 없고,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변경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선례”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은 소추의결서의 구체적 소추사유에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와 사실 관계를 기재했을 뿐이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소추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를 설명하면서 형법상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재했지만, 이 부분은 국회의 법적 평가이자 의견이며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심판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고 평가했을 뿐이며,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거라는 게 국회 측 설명입니다.

탄핵심판은 형법상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판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재판’ 성격이 강한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은 소추사유가 전혀 변경된 것이 없어 재의결이 필요 없으며, 소추사실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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