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공무원연금 괜찮아?” 경호처 노후자금도 날릴라 [세상&]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 제재 불가피 전망
“마지못해 여기 있다”…동요하는 경호 직원들
[헤럴드경제=이용경·박준규 기자]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
대통령경호처의 한 직원의 메시지가 10일 MBC라디오를 통해 공개됐다. 졸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대’로 비난받는 일선 조직원들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 간 공방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누누이 “영장 집행을 또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할 것”이라 경고했던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문제는 경호처의 일반 직원들. 이들이 실제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혀 유죄가 인정되면 공무원 신분은 잃고 연금에도 큰 불이익을 당한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 죄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자칫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면 처벌 수준은 크게 가중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상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의 종류나 형량과 관계없이 ‘당연’ 파면된다. 경호처 직원들 역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공무원 신분 박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연금상 불이익이 뒤따라온다. 경호공무원은 공안직 보수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직공무원보다 보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올해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직렬별 7급 1호봉을 기준으로 공안직은 231만9000원, 일반직은 217만3600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공무원연금)와 퇴직수당은 깎인다. 퇴직수당은 절반이 깎이고, 퇴직급여는 25~50%가량 줄어든다. 물론 연금이 100% 깎이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법무팀 소속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무원연금법 규정상 일정 수준의 연금 제한은 있더라도 연금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다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공수처와 경찰의 적법 집행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재판부가 본다면,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소명해도 개별적 법적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다.
현재 경호처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경고에 동요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공개한 한 경호처 직원의 메시지를 보면 불편한 직원들의 심정이 드러난다.
“대다수 직원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 (영장 저지에)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 그냥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박 처장은 지난 10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1,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4시50분께 사직서를 수리해 이미 전직 신분이 된 점,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우선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박 처장에 대해 경찰은 향후 필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 처장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국면도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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