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반격 '모든 게 불법→제2의 내란'…'내란 물타기' 비판 가중

정재민 기자 윤주현 기자 2025. 1. 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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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연일 기자회견 열고 여론전 "선의로 생각해 달라"
영장, 발부기관 신경전 여전…"불응 위한 정치 프레임"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이 대형버스로 가로막혀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현 대한민국 상황을 '내전'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위법한 수사가 내란이 아니라면 비상계엄에 약간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내란은 아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자기모순이란 비판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윤 측 "비정상적 법 집행, 내전 갈 수도"…법조계 "경제 위기인데 내란이라니"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이 경찰과 공수처가 장갑차·헬기 동원 등 보여주기 체포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엔 2차 체포 영장 재청구 및 재발부에 대해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목적으로 내통한 더불어민주당, 경찰, 법원의 삼각관계로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경찰 특공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 또한 내란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전날(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수사가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이자 모순된 주장이란 평이 나온다. 특히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내란'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환율 급등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변호를 위해 국가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했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경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라며 "적법한 영장 집행은 당연히 법적으로 용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또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라며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지지층 결집도 노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면서 저항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영장 집행이 내란이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 측, 서울중앙지법·구속영장이라면 응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 형태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물론, 체포영장 발부 권한이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포영장이 아닌 기소 혹은 구속영장 청구라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아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기존 공수처 수사를 줄곧 거부하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의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미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법원에서도 영장 항고를 기각했다. 그 주장을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며 "서부지법 체포영장 문제도 위법이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구속영장 고집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은 대통령의 위신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모면하고 법원의 기각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것"이라며 "중앙지법 주장 역시 시간 끌기로 현재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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