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아닌 위력행사"…외압 혐의 바뀌나?

배준우 기자 2025. 1. 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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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완성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이첩 보류를 강요, 즉 직권을 남용했어도 미수에 그친 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거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부당하게 이첩보류에 개입했다 한들 이들의 뜻을 접수한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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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완성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이첩 보류를 강요, 즉 직권을 남용했어도 미수에 그친 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가 꼬일 수도 있는 건데, 박정훈 대령 측은 직권남용 대신 새로운 혐의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참모들과 이첩 보류 관련 토의를 한 거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거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부당하게 이첩보류에 개입했다 한들 이들의 뜻을 접수한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을 입증해도 이들의 직권남용은 미수에 그친 걸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김정민/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 공수처도 '야 이거 결국 (직권남용 혐의) 밝혀내도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 못 하는 거 아니냐'고 맥 빠져버린 거 아닌가….]

박정훈 대령 측은 직권남용 대신, 타인의 형사사건에 위력을 행사했을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력 행사' 혐의의 적용을 공수처에 제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정민/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 위력을 행사한 것만 해도, 그런 분위기만 풍기면 (사건을) 이첩했더라도 범죄는 성립하는 거예요. 의견서에도 반영해서 공수처에 제시를 했거든요.]

혐의를 부인하는 이종섭 전 장관은 조사 통보도 못한 공수처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SBS에 "대통령실로부터 이첩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자동 폐기됐던 특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해병 국정조사 준비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최진회)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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