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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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가 혼례·양육비용을 대출받으면 대출이자의 최대 3%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한다.
오는 5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시행해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산재근로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양육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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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5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시행해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지원 한도는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연 최대 500만원,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근로자는 연 최대 1000만원이다. 지원하는 이자율(이차보전율)은 1.5~3.0%포인트다. 1년 거치 3~4년 상환하는 신용대출로 기업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산재근로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양육비’가 신설된다.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을 연 1.25%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설 명절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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