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포구 소각장 선정 취소해야"…마포구 "합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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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 법원의 판결에 마포구가 10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인 마포구민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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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무리한 입지 결정…재활용으로 쓰레기 줄여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 법원의 판결에 마포구가 10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인 마포구민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발표했다. 이에 구민 1850명은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같은 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마포구는 소각장 선정에 맞서 기피시설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청 차원의 연구를 진행했다. 또 서울시에 입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재활용시설을 통한 대안 제시 △선진적 재활용 정책 도입 △자원회수시설 운영 문제점 개선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토양오염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기재된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와 마포구민이 지속해서 주장한 소각 감량 정책의 승리"라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끝까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현재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달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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