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까지 저지 가능? 인권위 '긴급안건' 거센 반발

황예린 기자 2025. 1.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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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가 논의하겠다는 긴급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추도록, 권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권위가 법원, 헌재까지 참견하겠다는 건데, 전직 인권위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흘 뒤 의결하려고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의 건'의 주된 내용입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장을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아예 정지하는 걸 검토하도록 권고하려고도 합니다.

현재 "계엄 관련 다수의 형사소송이 겨우 시작하고 있는 단계"여서 방어하기 위한 "엄격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심판을 멈춰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헌법재판관이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록을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을 기다리기 위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절차 정지까지는 과도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형사재판 절차를) 먼저 보고 나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인권위원들은 반발하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준일/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옹호하는 어떤 의제를 이 인권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막아주셨음…]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증진할 건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철회할 권한을 갖습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정상원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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