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김민소 기자 2025. 1. 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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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64)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전씨를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전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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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64)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전씨를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전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뉴스1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시장에 당선시켜주겠다”면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을 포착했다. 퀸비코인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홍보돼 ‘욘사마 코인’으로도 불리던 스캠코인(사기성 가상화폐)이다.

앞서 전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진법사 가족이 최근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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