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앞둔 경찰, 관저 경비단에 "적법근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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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01경비단은 대통령 청사를,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 부대로, 대통령 경호 관련 경호처 지휘와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 지휘를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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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01경비단은 대통령 청사를,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 부대로, 대통령 경호 관련 경호처 지휘와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 지휘를 함께 받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타 기관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휘계통 보고 후 지침에 따라 근무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7일 경찰청에 101·202경비단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에도 경찰청은 경호처 협조를 거절하는 취지의 회신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569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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