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퇴직금과 연금계좌

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2025. 1.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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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는다. 다만 1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퇴직금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면 마지막 중간정산이후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된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다.


퇴직급여 수령방법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IRP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외에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는다. 이때 퇴직소득세 부담은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인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한 경우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징수하지는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출금 시 과세한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전액 분류과세여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지는 않는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급수령한도를 넘겨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에 절세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본래의 퇴직소득세율대로 과세한다.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이 전부 소진되면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만약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수급자가 단일세율인 16.5%로 분리과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운용수익 역시 연금외수령할 경우에는 16.5%라는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있을 것이다. 여기다 최근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여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직급여를 받은 퇴직IRP계좌도 있을 것이다. 연금수령을 위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이 모을 수 있다. 단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을 그 전에 개설한 연금저축과 IRP계좌로 옮길 수는 없다. 반면 계좌개설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해당 시점 이후 개설한 계좌로 적립금을 옮기는 것은 제한이 없다.

앞서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한 IRP는 그 전에 개설한 IRP로 이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2013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연금수령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1일 전에 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만 연금을 수령하면 되었지만 이후 가입한 경우는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수령기간이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적립금을 옮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즉 2013년 3월 1일 전에 개설한 IRP 상호간 이전과 기준일 이전에 개설한 IRP에서 그 이후에 개설한 IRP로의 이전만 가능한 것이다.


연금개시 여부에 따라 이전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아직 연금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연금저축과 IRP계좌 적립금을 이미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좌로 이전할 수는 없다. 반대로 연금수령을 개시한 연금저축과 IRP계좌 적립금을 아직 연금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계좌 상호간에도 적립금 이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시작하려면 가입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계좌개설 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이체한 연금이나 IRP는 연금수령에 있어 기간제한이 없다.

이때 여러 연금계좌를 하나 또는 일부 계좌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연금계좌 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금수령을 앞두고 향후 연금계좌를 몇 개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가입자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연금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개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연금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관리가 편하다는 점이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기준에 가운데 연간 연금수령을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다. 이러한 연금수령 한도는 각 계좌의 평가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연금계좌마다 잔고가 다른 경우 계좌별로 연금수령 한도에 맞춰 연금수령액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또한 퇴직급여나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자금 등 재원별로 과세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를 일일이 고려할 필요도 없어 좋다.


반면 연금계좌를 두 개 이상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금수령을 개시한 연금계좌의 경우 추가적인 저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개시한 이후에도 저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연금계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상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연금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자금인출이 불가하다. 따라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IRP계좌의 혜택을 포기하고 전액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다수의 계좌가 유용하다. 급한 자금유용을 위해 이와 같이 IRP를 하나 이상 보유하거나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를 함께 두는 것이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절세혜택을 보다 더 많이 보기 위해 연금을 재원별로 나누는 것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출금액에 대한 세율은 수령 연차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부터는 60%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자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율적용은 가입자 연령별로 3.3~5.5%다. 본인의 퇴직소득세율과 연금수령 연령, 금액,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연금계좌를 퇴직급여가 있는 계좌와 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에 있는 계좌로 나누어 동시에 연금수령 하는 것이 과세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연금 실물이전에 대한 니즈(Needs)가 많다. IRP간 이전을 통해서 보유상품을 그대로 이전하는 실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계좌 이전 시 계좌 가입일이 어떤 계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받는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최종 가입일이 된다. 반면 연금계좌 이전을 위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금계좌 가입일이 승계되는 구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간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을 개시하려면 연금계좌에 가입한 지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단 퇴직급여가 있는 계좌는 이러한 제한요건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연금계좌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전 시 연금가입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RP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품에 운용하다 IRP 가입자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데 연금수령 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매번 수령하는 금액이 일정한 ‘정액식’,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분할식’,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적립금을 출금하는 ‘한도분할식’, 가입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약만큼 출금하는 ‘비정기’ 인출과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이 그것이다.

언급한 연금수령 방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종신형 연금방식은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능하고, 비정기 인출방식은 일부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수령을 앞 둔 자들은 금융기관이 자신이 원하는 연금수령 방식을 제공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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