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때리고·고개 밀친 아이돌보미, 범행 이유는 '칭얼거려서'

김경림 2025. 1.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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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는 아기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체 폭력을 가한 아이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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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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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대는 아기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체 폭력을 가한 아이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우진 판사는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홈캠 영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아동은 채 돌도 되지 않은 영아로 최대한의 보호와 돌봄이 있어야 하는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결코 경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서 급여를 받고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을 수행했던 바, 그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을 믿고 돌봄을 부탁했는데,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고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23년 모친을 여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징역 1년 2월)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피해 아동인 B양의 주거지 방에서 B양을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열흘간 20회에 걸쳐 B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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