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대통령 관저 보호가 경비단 의무…국방부, 경호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1.08. jhope@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0/newsis/20250110165430120okno.jpg)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방부에 대통령 관저 경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에 주둔하는 군병력의 임무는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불법 침입은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임무에 의해 제지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지난 3일 이뤄진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낸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로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국방부에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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