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출입국,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신고에 "소속사 정리되면 조치 예정"

김지현 기자 2025. 1.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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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가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10일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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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국민신문고가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10일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니는 한국인이 아닌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E-6비자' 연장이 필요하다.현재 국내 해외 국적자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조사과는 "민원을 통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다만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려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시민이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이유는 하니가 더 이상 자신은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12월 13일,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니를 비롯한 해외 국적을 가진 이들이 국내에서 예술 흥행 비자인 'E-6 비자'를 발급받거나 연장하기 위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획사의 보증을 통해서만 'E-6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니 역시 어도어 보증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다.

현재 하니의 'E-6 비자' 만료일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니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하면서 소속사가 없는 해외 국적자가 됐다.

하니가 먼저 어도어에 비자 연장을 요청하기도,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전자는 스스로 어도어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고, 후자는 향후 어도어와 진행될 전속계약 위반 및 위약금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서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자신들의 시정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지난해 11월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멤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독립 선언 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손잡고 '뉴진즈'로 활동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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