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피해자 신상도 삭제 가능…신고 전화 '1366'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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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불법 영상물과 함께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가 가능해진다.
또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4월부터 생긴다.
또 스토킹·교제 폭력·성폭력 등 복합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 지원단'은 기존 5개에서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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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에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올해부터 불법 영상물과 함께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가 가능해진다. 또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보호시설을 퇴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자립 지원 수당을 준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새해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지원이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4월부터 생긴다.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는 1366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상담·신고 번호를 운영했다.
지역특화상담소는 기존 14곳에서 1곳이 늘어나 15곳이 된다.
또 스토킹·교제 폭력·성폭력 등 복합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 지원단'은 기존 5개에서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 수요에 맞춰 긴급 주거지원 시설 운영도 달라진다. 기존 고정형 쉼터에 이어 고시원 등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의 쉼터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미성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돼 퇴소하면 주는 자립 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자립 지원 수당도 신설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늘리도록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의 열람률을 높이기 위해 열람 시간은 21시간에서 38시간으로 연장한다.
다양한 유형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신종 범죄 등 폭력 예방(12종) 및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다.
신영숙 차관은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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