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예찬, 김남국에 3000만원 배상"…명예훼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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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원고)이 장 전 최고위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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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적 표현 적시…아무 근거 없이 명예훼손 해선 안돼"
(서울=뉴스1) 정윤미 김민재 기자 = 김남국 전 의원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의원(원고)이 장 전 최고위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판사는 "원고가 공인이고 언론 출판 및 보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돼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무리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어도 민사상 불법 행위 구성 여부는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판사는 "피고는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의혹이나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방송 도중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피고는 이에 대해 충분히 사실 근거를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는 (자신의) 글과 발언이 차후 언론 보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발언 이후 여러 언론보도로 재생산돼 널리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코인 거래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논란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의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피고의 지위, 발언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사건 판결은 지난해 6월로 예정됐으나 관련 형사사건 경과를 보기 위해 한 차례 연기됐다. 소송 당사자인 김 전 의원과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선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장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의원의 불법 암호화폐(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6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장 전 위원을 형사고소하고 같은 해 9월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장 전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100억 원대 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10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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