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들아! 하늘에선 편히 쉬거라”…故이시우 군 친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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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에 故이시우 군(사망 당시 12세) 친모는 눈물을 흘렸다.
계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시우군을 약 200회 넘게 연필과 가위 등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시우군 사망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1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 밖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계모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시우군 친모와 유선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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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별법 존재하지만, ‘판결 일관성’ 없는 경우 많아”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재판부 선고에 故이시우 군(사망 당시 12세) 친모는 눈물을 흘렸다. 장장 1년 11개월을 기다린 결과였다. 계모는 원심판결인 징역 17년에서 13년 형이 증가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계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시우군을 약 200회 넘게 연필과 가위 등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시우군은 2021년 12월에만 해도 몸무게가 38㎏이었는데 2023년 2월 숨질 당시 29.5㎏(신장 149㎝)로 줄었다. 또래 평균보다 15㎏가량 적은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계모는 시우군이 사망하기 이틀 전 눈을 가리고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시우군의 일기장에는 계모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는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시우군 사망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1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 밖으로 알려졌다.
계모와 친부는 본인들의 죄에 대한 인정보다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수십 차례 보내며 감형을 위해 노력했다. 설상가상으로 계모는 국내 7위 규모의 대형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같은 소식에 분개한 시민들 수천 명이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시우군 친모도 공판이 진행될 때마다, 법원 앞에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
시사저널은 계모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시우군 친모와 유선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친모와의 일문일답이다.

계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주문을 들었을 때, 어떤 심경이었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다. 징역 30년이라는 결과를 받아도, 시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까지 많은 시민들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시민들께 감사하다. 재판이 열릴 때 피켓 시위를 했는데, 그때마다 같이 해주신 분들도 계셨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을 지켜보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피고인들은 제 자식을 죽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시우나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특히 계모는 법정에서 '18개월 동안 시우를 키울 수 있었던 게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우를 죽여놓고, '어떻게 저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가
"아동학대로 사망하더라도, 살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이번 재판을 준비하며 알게 됐다. 그런데 대부분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치사죄는 성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특별법, 현행법으로 충분하다고 보나
"아동학대 살해죄로 중형을 받은 사건은 '정인이 사건' '서현이 사건' 정도다. 당시 피해 아동들의 이름을 딴 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이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일관성 없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 부분을 지적했다."
하늘에 있을 시우군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저는 이미 죄인이 된 엄마다. 하지만 시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시우가 알아줬으면 한다. 또, 하늘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파기환송심까지 오면서 정신적, 체력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판례를 만들었기에 차후 발생할 아동학대 사건의 선례가 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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