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신속히 무혐의 처분해야[사설]

2025. 1. 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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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한 사법적 규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례로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법률적 지위에 직결되고, 계엄 선포의 절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요소도 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헌법 제82조에만 비춰봐도 국무회의는 원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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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한 사법적 규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례로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법률적 지위에 직결되고, 계엄 선포의 절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요소도 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참석 국무위원들의 ‘내란업무 종사’ 여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미 당시 상황은 대부분 드러났고, 참석자들도 검·경 조사를 받았다. 드러난 내용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무혐의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대통령 대행 체제의 행정부를 안정화함으로써 대내외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헌법재판 진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도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국무회의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계엄 포고령이나 계엄 사령관 임명 등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없었다. 오히려 갑자기 호출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참석한 대다수의 국무위원은 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에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만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일방적으로 계엄 사실을 통보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헌법 제82조에만 비춰봐도 국무회의는 원천 무효이다.

이런데도 야당은 툭하면 총리·부총리·장관을 향해 ‘계엄 공범’이라고 공격하면서 탄핵소추를 위협한다. 최 대행 체제도 불안하다. 이런 정치 불안 요소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수사 당국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그런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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