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조국에 1000만원·조민에 25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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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노경필 대법관은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 대표,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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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 사실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
김 대표와 강 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라고 잇달아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조 대표와 조원 씨에 대한 배상액은 같고 조민 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 원 줄었다.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 관련 김 대표와 강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가족에 대해 말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민 씨는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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