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신 기자들 어디서 만났길래…김영란법 논란 '시끌'

홍민성 2025. 1. 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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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한국 주재 외신기자들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일 조짐이다.

1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이하 특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8일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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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中 등 외신기자들과 비공개 회동"
회동 장소, 한강뷰 북카페…"김영란법 위반"
李 측 "김영란법 적용 안 되는 상황"
"與 주장 가짜뉴스, 법적 대응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한국 주재 외신기자들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일 조짐이다.

1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이하 특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8일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위는 이 간담회를 '비밀 회동'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김영란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의 북카페의 1시간당 전 공간 대관료(포털사이트 공지 기준)는 133만84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북카페 전 층을 임대했으며 음식도 저렴하지 않은 편이기에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사 종사자(기자) 등에게 5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회동이 진행된 북카페의 음식이 비싼 편이고, 전 층을 임대했기 때문에 5만원을 충분히 넘는다"며 "따로 참가비를 걷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영란법은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사를 청탁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디스커션(논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낸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도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김영란법 주장 말고도 간담회에 중국 매체 소속 기자들이 자리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의 관영 매체인데, '반미친중' 세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이 중국 정보로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위는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매체로 사실상 첩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 국영방송 VOA가 한국 상황에 '반미친중-반중친미 세력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는 와중에 대단히 부적절한 행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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