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범죄자 딱지 못뗀다…연방대법원 선고 연기 요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각) 뉴욕 법원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 선고 연기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긴급 청구를 기각해 예정대로 10일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임명한 판사 등으로 보수 입장 판사가 진보 입장 판사보다 6대 3으로 많음에도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이나 지난 5월 내려진 34개 혐의 유죄 평결 공식화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각) 뉴욕 법원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량 선고 연기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긴급 청구를 기각해 예정대로 10일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임명한 판사 등으로 보수 입장 판사가 진보 입장 판사보다 6대 3으로 많음에도 이번 사건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에게 대통령 재임 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2021년 1월6일 의회폭동 관련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트럼프를 구해준 적이 있다.
트럼프 취임일을 며칠 앞두고 내려진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는 중범죄자 딱지를 떼지 못한 채 대통령에 취임하는 굴욕을 겪게 됐다. 10일 선고가 내려지면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이 공식화된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으나 형량 선고를 미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폄으로써 선고를 지연시켜 왔다.
선고 재판은 10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10일 저녁 11시30분)에 시작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재판에 화상으로 참석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4세 연하와 결혼' 배성재 "장모님과 11세 차이"
- 정동원 "57평 한강뷰 아파트 대출없이 20억에 구매"
- 이시영, 이혼 발표 후 부은 얼굴 공개 "잠 못 잤다"
- 최여진, 불륜 의혹 벗을까…'돌싱' 예비신랑♥ 공개
- 이민정, ♥이병헌 닮은 11살 아들 공개…훤칠한 키
- '아빠 어디가' 윤후, ♥송지아에 고백 "너 좋아했나 봐"
- 이세영, 가슴 성형 후 A→E컵…속옷 입고 치명 섹시미
- 장윤정 딸, 점점 母 닮아간다…폭풍성장 근황
- "김희애 아들 맞아?"…아역배우 전진서, '25학번 훈남 대학생' 된 근황
- 김하영, 결혼 앞두고 안타까운 근황…"아프니 더 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