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최대 480만원' 청년 월세 지원금 받아가세요"…신청 자격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올해 서울과 경기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 중이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12만7111건의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는 6만8116건으로 전체의 53.6%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4.12.16.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10/moneytoday/20250110092930847aqll.jpg)
구로구가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최대 480만 원을 매달 분할 지원한다.
10일 구로구에 따르면 구는 다음 달 25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이다. 1차에는 475명에게 8억8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가 분리됐을 시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 통보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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