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 용역 계약서 미발급 적발

김우정 기자 2025. 1.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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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게임업체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게임 관련 용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 과징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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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제공]
국내 3대 게임업체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가 게임 관련 용역을 주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 과징금도 부과했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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