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에 '부동산 증여' 급감

김창성 기자 2025. 1. 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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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증여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면서 이들이 당장 증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부동산 증여건수 급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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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저 20.2만건… 전년대비 1.2만건 감소
지난해 부동산 증여건수가 전년대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증여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전년(21만5126건)대비 5.7%(1만2284건↓) 줄어든 20만2842건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 9월 증여 건수는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월별 부동산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7월 1만6898건 ▲8월 1만5507건 ▲9월 1만2642건 ▲10월 1만6755건 ▲11월 1만5488건 ▲12월 1만8561건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면서 이들이 당장 증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부동산 증여건수 급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밖에 매매와 증여를 놓고 저울질할 수 있는 시간을 번 만큼 일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이용해 증여 대신 매매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는 분석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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