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심 무죄? 음주와 운전을 나눠서 판단한 꼴"..위증교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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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음주와 운전을 나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과 운전이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심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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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음주와 운전을 나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서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과 운전이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심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왜곡된 기억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간과한 채 김 씨가 변호사와 문답한 내용 및 진술서 내용은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것이고 법정에서는 위 문답 및 진술서 내용대로 증언했으므로 무죄라고 했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고 짚었다.
이어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 교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것인데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이 대표가 김씨의 진술서를 보고받고 수정한 뒤 다시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1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진술서 작성을 주도한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한 것은 노골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것이고,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라고 한 것은 김씨가 위증 수락 의사를 밝힌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라며 1심은 이에 대한 판단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기억대로 증언해달라'는 등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위증 교사 후 형식적으로 덧붙인 무의미한 문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한 위증교사 행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한 마디만 붙여주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위증 혐의 유죄가 인정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라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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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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