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0.87%P ‘뚝’… 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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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을 받은 뒤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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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72%P 내려
조기 상환시 부담 절반 이상 줄어
기존 대출 제외… 신규분부터 적용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을 받은 뒤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거 낮아지게 된다. 금융회사들이 이날 공시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보면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수수료율이 현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낮아진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기존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내려간다.
저축은행업권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수수료율이 1.24%로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아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33%로 0.31%포인트 내려간다.
생명·손해보험업권에서도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을 각각 1.28%, 1.1%로 책정했다. 기존보다 각각 0.33%, 0.5%포인트 낮은 숫자다. 신용대출(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아예 없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은행권에서 주담대로 3억 원 빌린 사람이 3년 내 원금을 갚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고정금리형의 경우 429만 원, 변동금리형은 375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했다. 13일부터는 과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8만 원, 165만 원만 내면 된다. 은행권 변동금리 신용대출을 1억 원 받았다가 중도에 다 갚게 될 경우에는 11만 원만 수수료로 부담하면 돼 과거(83만 원)보다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다만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매 1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다.
수수료 개편 대상 금융회사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빠졌다.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 또한 상반기(1∼6월) 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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