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유서현 2025. 1. 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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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9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공천을 약속하고 한 예비 후보에게 금품 1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전 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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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9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 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공천을 약속하고 한 예비 후보에게 금품 1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전 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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