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헌재 “각하될 수 있다” 경고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심리 중 민주당측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소추 사유가 특정 안 되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그런데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탄핵안이 엉터리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었다.
그 목적이 달성되자 첫 심리에 민주당 측 대리인은 출석도 하지 않았다. 비판이 커지자 두 번째 심리에 나왔는데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은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대리인은 증거를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찾아달라는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근거 없이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건을 발의해 그 중 13건을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 대부분이 근거 없는 탄핵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탄핵소추했다. 실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 일도 하지 않아 위법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탄핵소추했다. 이 대표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다. 수사 검사를 피의자가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법 규정을 이용한 폭력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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