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영장 집행 방해 시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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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만약 영장 집행할 때 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장 집행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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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나’는 질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대답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44조에 따라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구금할 수 있지만, 현행범은 제외된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처음 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공수처가 가져간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하자 “관련된 범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말씀하신 법리가 맞기는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오 처장은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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