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난다” 쪽지에 윗집 사는 10대 폭행한 50대

홍수현 2025. 1. 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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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를 보고 윗집을 찾아가 10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윗집을 찾아가 B 군(1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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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민원 들어오자 윗집 소년이 붙였다고 생각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담배 냄새가 난다’는 쪽지를 보고 윗집을 찾아가 10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윗집을 찾아가 B 군(1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자 윗집에 사는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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