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 낳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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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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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崔대행, 불법 경호권 저지 의무 있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남동 관저에 나타난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전날 포착됐다.
조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이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면 된다'라는 당부에 "잘 알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받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불법한 경호권의 집행을 저지해야 하는 법정의무가 있다"며 "행정기관들끼리 조화롭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최 대행의) 말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에 대단히 맞지 않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처음 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공수처가 가져간다는 것은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하자 "관련된 범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말씀하신 법리가 맞기는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고 오 처장은 밝혔다.
오 처장은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현행범 체포는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자 "그렇게 서로 나눠서 업무가 진행돼야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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