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된다...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유민우 기자 2025. 1. 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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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 급여'로 설정해 본인 부담률을 90∼95%로 높이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를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인다.

이날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병원이 수익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비급여로 흘러가게 한 건 정부"라며 "진료 원가를 보상하고 실손보험 등을 관리하는 게 맞는 순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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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 급여’로 설정해 본인 부담률을 90∼95%로 높이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를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인다.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비급연·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 개혁안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들이 관리급여 항목으로 거론된다. 이날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관리급여로 전환될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관리급여 체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했다. 미용·성형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으며 급여진료를 함께 받는 병행진료도 손볼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 부분도 환자가 모두 비급여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환자가 급여 제한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해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5세 실손보험은 기존보다 보장 내역이 축소될 예정이다. 비중증 환자 입원 시 주는 보험금 최대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입원 시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이 최대 50% 내외 보험료 인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봉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병원이 수익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비급여로 흘러가게 한 건 정부"라며 "진료 원가를 보상하고 실손보험 등을 관리하는 게 맞는 순서다"고 꼬집었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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