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 23일 실시' 허정무 후보의 분노, "동의한 적 없다" 선거운영위 전원 사퇴 촉구

반진혁 기자 2025. 1. 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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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작년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N뉴스] 반진혁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을 동의한 적이 없다며 허정무 후보가 분노를 쏟아냈다.

허정무 후보 측은 "9일 오후 2시부터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운영위 간사와 출마한 후보 대리인이 참석하여 가처분 인용 이후의 선거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는 선거를 오는 23일에 실시하고 12일은 선거인단 추첨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일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후보자의 자격은 유지됨을 확인한다는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원인인 운영위원 명단 비공개, 선거인단 추첨 과정의 불투명, 일부 선거인 배제로 인한 부족한 선거인단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급하게 선거일을 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의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23일 선거일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법원 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과정을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신문선 후보 측 대리인도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분노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는 9일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 되는 것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 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월 12일 실시하며, 13일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다"고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 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해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 후보 자격은 위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작년 12월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8일 치러질 예정이었다. 정몽규 회장을 필두로 허정무, 신문선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잠정 중단됐다. 허정무 후보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진행했던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의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당함을 인정했다.

허정무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부분, 선거가 온라인이 아닌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 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허정무 후보는 출마를 선언한 후 정몽규 회장의 대항마를 자처했다. 대한축구협회의 민낯을 지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작년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 제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선거 예정일이었던 내년 1월 8일은 허정무 후보가 70세가 되기 5일 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13일 이후로 미뤄지면 허정무 후보는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 후보 자격은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되면서 허정무 후보는 출마 걸림돌은 사라졌다.

STN뉴스=반진혁 기자

prime1224@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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