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7시간이상 못댄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5. 1. 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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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가능 시간이 7시간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에 7시간 이상 충전 중인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얘기다.

기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전기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완속충전기 이용 가능 시간이 14시간이었지만 정부는 이용 가능 시간을 7시간으로 줄였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전구역이면서도 전용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만 주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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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V車 완속충전구역 이용
14시간 → 7시간 단축 예고
심야시간은 적용 예외 검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가능 시간이 7시간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에 7시간 이상 충전 중인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얘기다. 충전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빼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가 연평균 20만건에 달하고 있어 차주들의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전기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완속충전기 이용 가능 시간이 14시간이었지만 정부는 이용 가능 시간을 7시간으로 줄였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전구역이면서도 전용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된 시간 내에만 주차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차가 급속충전소에 1시간 이상 머물게 되거나 완속충전소에 14시간 이상 머물면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문제가 거론된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바뀐 규정대로라면 저녁 7시에 퇴근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차량을 주차한 차주는 새벽에 일어나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야 시간에는 차량 이동 의무가 면제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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