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尹 체포 막는 경호처·국회의원 체포 가능"(종합)

이기범 기자 박기현 기자 임세원 기자 2025. 1.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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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도 체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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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 가능
"尹 체포 과정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한 적 없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박기현 임세원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행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도 체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이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냐, 불체포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바 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인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해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영장 집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특공대 투입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국수본 메신저 역할' 논란에 대해선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다. 현재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메신저 역할' 내용은 삭제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 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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