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체포 두고 공방···與 "사기탄핵" 野 "공무집행 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은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당초 본회의를 여는 목적 중 하나였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질의는 이날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란죄를 빼겠다는 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데 대한 지적이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헌법' 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탄핵안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내란죄를 빼면) 심리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한 마디로 반대 심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 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기탄핵 아니냐, 소추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다고 해서 직무만 정지되지 다른 법률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나. 대통령은 경호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나 없나"라며 "수사 절차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론몰이에 의해 몰아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국민 의견이 찬반이 갈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듯, 여론몰이하듯 해 충돌을 일으켜가며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권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포고령 1호를 보셨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나"라고 질문했고 이에 김 처장은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던 대통령은 지금 쇠사슬과 철조망 안으로 숨어버렸다. 부끄럽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합헌이란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영장도 재발부했다. 이 집행을 방해하면 불법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천 처장은 "정당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 부당하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로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한 공방전도 있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수사와 관련해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한다.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란 주장도 한다"며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발부 법원도 지정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 관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했고 이에 오 처장은 "동부지방법원과 중앙군사법원도 활용하고 있다.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기존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라고 묻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등 여러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에 경호권 등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고 집행을 막을 어떠한 법도 없다고 단언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을 두고 야권 의원들로부터 비판이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은 "최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전례에도 없고 상식 밖이기도 하다.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에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최 권한대행이) 국제신평단과 면담, 외빈과의 면담이 잡혀 있어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 있어 못 오신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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