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경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직 상실형 확정

김용구 기자 2025. 1.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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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행원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이장우(창원12) 경남도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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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 벌금 300만 원 유지
수행원에 선거운동 대가 금품 지급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행원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이장우(창원12) 경남도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는 이장우 경남도의원. 국제신문 DB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이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됐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량 운전을 맡은 수행원 A 씨에게 사진 촬영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역 한 산악회에 2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기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A 씨가 벌인 행위가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된 이후인 4월 8일부터 21일 사이 이뤄진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판단,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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