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 “음주운전을 음주·운전 나눠 죄가 없다니...”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항소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위증교사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지난 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가 있는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김씨는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을 했다고 한 데 대해 “법리와 상식‧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을 크게 6개로 나눠 이 중 4개는 거짓 증언이었고 이 대표의 요청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들로 분해해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마치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서 술을 마시는 것(음주)도,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도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어 이 대표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숙지해 그대로 답변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도,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판단”이라고 했다.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1심이 “이 대표는 김씨의 진술서와 변호인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 비서실장 전모씨와 김씨, 이 대표와 전씨 간 수정된 진술서를 주고받았다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씨와 통화할 때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도 “절도를 시켰지만 실제 절도범이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훔칠지는 예상하지 못해 교사는 무죄”라는 식의 결론과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작년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가 있는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위증한 사람은 유죄이고, 위증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라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29일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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