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실손보험 '과잉 진료' 본인부담 최대 9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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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 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중증·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진료비의 9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비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시켜 수가를 7만 원, 본인부담률을 90%로 정할 경우, 6만 3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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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 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중증·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진료비의 9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불필요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의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의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에서 9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와 진료량을 건보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90% 이상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진료비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시켜 수가를 7만 원, 본인부담률을 90%로 정할 경우, 6만 3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미용·성형 등의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항목을 동시에 진료하는 '병행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비급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병행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급여를 대폭 보장하고 비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을 낮춰 보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531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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