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전원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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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12·3 내란사태를 합리화하며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다.
헌정질서의 바탕을 흔든 내란 사태 앞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만 강조한 안건이 상정된 것 자체가 안창호 위원장 체제 인권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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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한석훈 등 5명 공동발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12·3 내란사태를 합리화하며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걸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직권조사’를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선 지난 전원위에서 기각한 바 있다.
9일 인권위 누리집 회의·행사일정란을 보면, 13일 열리는 2025년 1차 전원위원회 공식 의결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3시께 올라온 이 안건은 김용원·한석훈 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해 9일 오후 전원위 상정에 대한 안창호 위원장 결재를 마쳤다.
한겨레가 확인한 안건의 권고 내용을 보면,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내란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 하고 있다. 헌재소장에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은 물론,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 소송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까지 권고 하고 있다. 형사 재판과 별개인 탄핵 심판을 윤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린 뒤 해야 한다는 논리다.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을 향한 권고도 있다. 안건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장에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안건이 이런 권고 내용을 담은 데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황당한 인식이 바탕이 된 걸로 보인다. 안건은 권고 배경에서 “(계엄 선포로)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체계 전반을 뒤흔들려 한 내란 사태를 축소해 설명한다. 뒤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전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 쪽이 해온 ‘경고성 계엄’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시각을 보인다.
헌정질서의 바탕을 흔든 내란 사태 앞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만 강조한 안건이 상정된 것 자체가 안창호 위원장 체제 인권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참여연대는 입장을 내어 “지금 인권위가 다루어야 하는 긴급안건은 내란사태로 훼손당한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이지 내란수괴 비호 방안이 아니”라며 “안창호 위원장과 안건을 발의한 5인의 인권위원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도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내란 범죄자 인권 보호위원장'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냐”며 “헌법질서를 훼손한 내란세력마저 옹호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거듭된 시민사회와 인권위 내부 요구에도 내란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됐다. 지난달 23일 전원위에선 일부 인권위원 요구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 안건이 상정됐지만, 비공개 상태에서 기각됐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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