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법무부·공수처·경찰 다 "尹영장 적법"…尹·與만 "불법"
대법 "사법절차준수가 법치주의…불복도 법 내에서"
공수처 "경호 빌미 체포영장 집행거부, 명확한 불법"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체포도 되기 전에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밝혀왔다”고 동의했다.
천 처장은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하고 법치주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존립 가능하다고 본다”며 “사법절차가 마련한 항고소송이나 불법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이 준수돼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 그런(체포영장 집행 거부) 우려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법제도 하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선 불복은 절차에 따라서 상소제도에 의해 다투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된 영장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체포적부심이나 기타 본안사건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장재판을 담당했던 법관, 이의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 판단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고, 관할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영장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경호권을 빌미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도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범인은닉 등의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 집행 의자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영장을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영장이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줄 것이냐”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거부로) 우리나라 기본적인 법치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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