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중 교사 배 밀치고 폭언한 학부모…1심 벌금 400만원

박상혁 기자 2025. 1. 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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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 자녀 문제로 담임 B씨와 상담하던 중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했고,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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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로 상담 중 초등학교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배를 밀치는 횟수가 1회인 점, 동종 범죄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5월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 자녀 문제로 담임 B씨와 상담하던 중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해당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했고,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앞으로 교권이 더욱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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