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중 교사 배 밀치고 폭언한 학부모…1심 벌금 4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 자녀 문제로 담임 B씨와 상담하던 중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했고,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배를 밀치는 횟수가 1회인 점, 동종 범죄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5월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 자녀 문제로 담임 B씨와 상담하던 중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해당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했고,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앞으로 교권이 더욱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처가서 돈 꿔달라면?"…'전처 빚 17억 변제' 김구라, 뼈 있는 조언 - 머니투데이
- 이경실, '혼전임신' 아들 손절 이유…"23살에 애 아빠, 책임감 알려주려" - 머니투데이
- "연기 못해서 강제 은퇴"…'계엄 지지' 최준용 비판한 유명 작가 - 머니투데이
- "집안일? 아내 몫"…'조선시대 꼰대' 남편 잔소리에 서장훈 '질색' - 머니투데이
- "저 미모 아무도 못따라가"…'미코 전설' 장윤정에 스튜디오 술렁 - 머니투데이
- "잘됐네, 죽어서 기뻐" 前 FBI 국장 사망에 트럼프 발언 일파만파 - 머니투데이
- 전지현 시모, BTS에 "10년 지나도 영어 못하는 애들" 깜짝 돌직구 - 머니투데이
- "코스피 1만도 가능" 근거 보니…중복상장 금지·코스닥 2부제 기대감 - 머니투데이
- "발전소 공격? 할 테면 해 봐" 이란 의회 의장, 트럼프 '경고'에 맞불 - 머니투데이
- 셀트리온 공장서 패널 깨지며 20대 근로자 추락…끝내 사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