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 국힘 박성훈·정동만 내란 선동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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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던 박성훈(부산 북구을)·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그는 또 "지난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른바 을사 45적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자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다. 특히 박성훈·정동만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내란을 옹호·선동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범인을 숨기는 불법적 공모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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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관저로 달려갔던 박성훈(부산 북구을)·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9일 부산경찰청 민원실에 두 의원을 내란선동,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공소장에서 드러나듯이 오랜 기간 참모들과 계엄령을 준비해왔고, 지난해 12월3일 실제 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명백한 내란수괴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로 이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한 채 윤석열 보호를 위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심지어 윤석열 쪽의 영장 집행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즉각 기각됐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 누구도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른바 을사 45적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자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다. 특히 박성훈·정동만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내란을 옹호·선동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범인을 숨기는 불법적 공모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광수 선임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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