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에 검찰 비상…수사·재판 줄줄이 여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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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애초 수사력이 집중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돈 봉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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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긍 어려워. 항소 예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애초 수사력이 집중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선고가 내려진 송 대표 판결내용을 세부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인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먹사연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송 대표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돈 봉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등이 위법 수집증거인 이상 녹취서와 진술증거서류 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며 “이 전 사무부총장 등이 자금을 돈 봉투에 얼마씩 담아 누구에게 줄지 논의한 뒤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이 승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돈 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수사·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혐의는 송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같은 정당법 위반 등이며 주요 증거에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송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송 대표에 대한 선고 직후 곧장 입장문을 내고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돼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내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임의 제출됐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고, 대법원이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일부 공범에 확정판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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