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실패는 아냐… 혼란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봐"

김다솜 기자 2025. 1. 9.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실패는 아니다. 이번 혼란이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번 혼란이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실패는 아니다. 이번 혼란이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다"며 "그 상황에서 혼란이 생겼고 이걸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48시간, 사실상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대통령을 잡아서 끌고 간다, 수갑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집어치우라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750만 재외 동포, 그리고 한국의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부분은 수사상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기에 응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윤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