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불참 ‘친명’ 김문수 “딸 문제로…출국자제령 전날 출국” 소명

박대성 2025. 1.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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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미국에 가야만 했던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했다.

김문수 의원은 9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청사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있는 딸한테 문제가 생겨 다녀 왔으며, 당에서 출국금지(자제)령 이후가 아닌 내려지기 전날에 떠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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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미국발 비행기 안 떠 귀국 못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회의원이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나온 뒤 복도에 도열한 시민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9일 오후 재판을 받고 나온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 청사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 탄핵안 불참 사유를 해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미국에 가야만 했던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했다.

김문수 의원은 9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청사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 있는 딸한테 문제가 생겨 다녀 왔으며, 당에서 출국금지(자제)령 이후가 아닌 내려지기 전날에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이후에 보좌관들이 사후 보고는 했었고 당에서 탄핵 투표가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비행기 표를 끊어서 탄핵 당일날 도착이 가능한 표를 끊었는데 하필 미국발 비행기가 안전 점검을 한다고 2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지면서 그날 제시간에 도착을 못 해서 (제가) 물의를 빚게 됐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의 이런 언급은 순천시민을 비롯한 상당수가 “이 시국에 미국에 가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냐?”, “미국에 간 이유는 설명치 않고 무조건 페이스북에 사과 성명만 내놓은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윤리심판원에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충해서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향 순천에 출마하면서 시종일관 ‘친명’ 후보 임을 적극 부각시켜 공천을 받아 당선(초선)됐다.

김 의원은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너무나 순천 시민들과 국민께 사죄드리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2배, 3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끝맺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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