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장우 경남도의원 벌금 300만 원 확정
여현교 기자 2025. 1. 9. 14:45
▲ 1심 선고 후 법원 나오는 이장우 경남도의원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이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 씨에게 차량 운전과 등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선거운동 활동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A 씨와 사진 촬영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선 '당내 경선 운동'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4월 8일 책임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됐는데, 이 시점부터 21일까지 이뤄진 이 의원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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