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성폭행 시도하다 여성 흉기로 찌른 군인 검거
이종섭 기자 2025. 1. 9. 13:47

휴가를 나와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군인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A씨가 버린 흉기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며, 휴가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석유 최고가격제 13일 전격 시행···‘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최고 공급가 지정
- 모즈타바 첫 메시지 “호르무즈 봉쇄·걸프국 공격 계속…복수 피하지 않아”
- 민주당 “김어준 겸공서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한 장인수씨 고발”
- “이러다 대구시장마저···” TK서도 민주당 29% 대 국민의힘 25%, 지지율 올 첫 역전
-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주OECD 대사에 임명…경제 비전문가 발탁은 이례적
- 김윤덕 “세금 말도 안 되는 수준”···국토부, ‘똘똘한 한 채’ 보유세 개편 예고
- 실제 오징어 들어가는 ‘이 과자’ 출시 50년···새옷으로 갈아입었다
- 미켈란젤로를 괴롭힌 ‘떨어지는 물감’···KAIST, 500년 물리 난제 잡았다
- 화염에 휩싸인 부르즈 칼리파?···이란 전쟁 ‘AI 조작 영상’ 확산
- 중국 선박, 이란 ‘봉쇄’ 이후 호르무즈 해협 첫 통과···초대형 유조선들은 여전히 발 묶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