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뚝'...주담대는 국민, 신용은 농협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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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을 받을 때 내야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크게 내려갑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넘게 떨어지며, 신용대출은 0.01%~0.04% 내외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때 실제 비용만 받도록,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한 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소법 적용을 받는 금융사들은 변경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시합니다. 가령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내일(10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는 오는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13일 이전 계약에 대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는 개편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도 개편방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상호금융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계대출 상품의 대출종류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안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우선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0.58%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4%였는데, 0.82%p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이 0.61%, 농협은행은 0.65%, 하나은행은 0.66%, 우리은행은 0.7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13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은행 외에도 대부분의 금융업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평균 1.43%에서 0.56%로, 저축은행업권은 1.64%에서 1.24%로 낮아집니다. 특히 신협은 1.61%에서 0.45%로 1.16%p가 떨어지는데, 금융위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밝힌 금융업권 중 최고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변동형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평균 0.83%에서 0.11%, 저축은행업권은 1.64%에서 1.33%, 신협은 1.37%에서 0.04%로 낮아집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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