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역풍 맞은 국방부 '무리한 기소'(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언도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먼저 '항명' 혐의의 근거가 되는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구체적, 개별적 명령이라 보기도 어렵다"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무고한 영관장교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역풍 불가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언도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먼저 '항명' 혐의의 근거가 되는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따를 것인지에 관하여 회의 내지 토의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등의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를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당시 김계환 사령관의 기록이첩 중단 명령과 관련해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국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기록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음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방부 최고위 상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며 피해자의 반응까지도 살폈던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이라는 점 등은 당시 보고 배석자들의 진술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한 군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이첩보류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관한 명령으로 판단되며,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는 군 위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군 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 측 주장만으로는 군 검사의 자의적 기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비록 1심 결과이긴 하지만 국방부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제 임무에 충실했던 무고한 영관 장교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됐고 이후 국방부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다.
특히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위헌·위법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맹종한 군 주요 지휘관들의 행태가 상대적으로 더욱 도드라지면서 무죄 판결에 따른 후폭풍은 더 커질 전망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개월 조카 24층 높이서 던져 살해한 고모, 항소심도 징역 15년
- [단독]합참 "계엄때 연락관 요청"…"경고성" 尹궤변 설 곳 없다
- 유인태 "尹, 소맥 20잔? 노무현은 술자리 1년에 1~2번 뿐"
- 명태균, 여론조사 주면서 尹 부부와 대화 수시로 주고 받아
-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 이준석 "윤석열‧김건희, 온 동네 전화 돌려 여론전 사주할 듯"[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 野, 내란특검법 재발의…與 "실효성 있는 논의 시작"
- 민주, 오전중 내란특검 재발의…"與, 내일까지 수정안 가져오라"
- "트럼프,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보편관세 부과 목적"
- 황준국 "北 '1.6 발사'→북한군 '피묻은 돈'의 용처 사례"